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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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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구] 수성구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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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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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구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11.13 ~ 2023.11.24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장려ㆍ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  2023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

      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(3년),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

      -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

      -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 

      -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·체육 행사 우선 초청, 관람권 등 지원

      -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42086)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(범어동),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(본관 4층)
    • 문의처
 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(053-666-4331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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