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11.17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환변동,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대내외적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 농축산식품 수출업체


      ☞ 환변동보험, 단기수출보험 가입보험료의 90~100%(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내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※ 종목별 상이
      - 환변동 및 단기수출보험(일반 선적후, 농수산물 패키지)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
      -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http://global.at.or.kr)을 통해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김도후 사원 (061-931-0848) /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(1588-388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