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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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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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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2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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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조달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회차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'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'으로 지정하고,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      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

      ☞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
      -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: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 ⇒ 조달업무 ⇒ 물품구매 ⇒ 우수제품 ⇒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⇒ 서식자료)
      - 제출처 :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문의 : 070-4056-7449, 7228)
    • 문의처
    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070-4056-7449, 7228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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