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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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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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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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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조달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회차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

      ☞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-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) → 조달업무 → 물품구매 → 우수제품 → 우수제품지정신청
      ※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
      ※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,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신청관련 문의처 : 종합쇼핑몰 지원센터(02-590-8832, 8834, 8835, 8836, 8838, 8839, 8840, 8841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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