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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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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전] 2024년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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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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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전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」 제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중, 2016년 이후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
      ☞ 최초 지급 월부터 최대 60개월 보조금 지원(단, 2026년까지만 지원)

      - 설비용량 50kW 이하 : 생산발전량 1kwh당 50원

      - 설비용량 50kW 초과 ~ 100kW 이하 : 생산발전량 1kwh당 30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
      - 우편 : (35242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, 7층 에너지정책과(둔산동, 대전광역시청)
      - 방문 :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에서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
    • 문의처
     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(042-270-043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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