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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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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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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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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자금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      「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☞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ㆍ소기업 등
      ※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문 확인

      ☞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벤처기업육성자금, 경영안정자금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※방문접수 불가)
      -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(063-711-2021~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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