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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제주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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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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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제주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(사행산업 등 17개 업종 지원 제외)


      ☞ 2천만원 ~ 5억원 이내(업종별 차등, 매출액이내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- 접수처 : (제주시)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(064-805-3370~1)
      (서귀포시)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(064-805-3380~1)
      (사업부서)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(064-710-3905,3906)
    • 문의처
      사업신청 방법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서식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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