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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(한시적 지원)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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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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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본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      3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,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 지원

      ☞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 

      ☞ 인당 20만원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별도 사업 신청ㆍ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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