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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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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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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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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중소유통 단체의 협업ㆍ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

      ☞ 중소유통물류 단체

      ☞ 경영개선 및 교육, 공동브랜딩ㆍ공동구매, 지역상품 발굴ㆍ홍보, 물류비, 상권분석, 소싱ㆍ진열ㆍ디자인 등 컨설팅, 상품ㆍ서비스 개발, 마케팅 등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서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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