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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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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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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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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공동마케팅, 브랜드개발,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

      ☞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(예비)협동조합, 사회적경제기업 등

      ☞ 마케팅, 브랜드 개발, 네트워크 구축,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,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,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(coop.sbiz.or.kr) → 온라인신청 → 사업신청(신청 전 공고문 확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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