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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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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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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

      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
      ☞ 근로자 작업 장 내 장치 교체ㆍ개보수ㆍ공사 및 안정장비 지원, 작업공정별 고효율장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2023년 1~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ㆍ접수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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