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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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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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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수정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


      ☞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융자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6~37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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