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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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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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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

      ☞ (특화지원센터)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/ (복합지원센터) 「지방자치법」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
      ☞ (특화지원센터)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/ (복합지원센터) 상품기획, 디자인, 제품개발, 전시ㆍ판매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으로 온라인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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