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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신성장기반자금-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)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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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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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     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(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)

      ☞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융자 신청
      *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참조(p4)]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6~37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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