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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창업

   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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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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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창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세부사업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(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)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기업, 창업기업, 재창업자, 로컬크리에이터 등


      ☞  융자ㆍ보증(2조 546억원, 7개), 사업화(7,931억원, 166개), 기술개발(5,442억원, 6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341억원, 98개), 글로벌 진출(1,138억원, 23개)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K-Startup 포털(k-startup.go.kr)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,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4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_안내책자.pdf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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