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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강원] 춘천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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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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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4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
      ☞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ㆍ저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사업 수행 기관 문의, 문의처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033-250-4811 /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033-255-0046, 0063 /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춘천출장소 033-262-504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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