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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

    • 2024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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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수출 및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 

       

      ☞ 총 사업비의 50∼70% 이내 지원

      - 수출바우처(마케팅), 수출컨소시엄(해외전시회 등),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을 통해 신청
      ※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      ※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및 사업별 누리집에 공고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사업별 문의처(공고문 14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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