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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남]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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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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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
      ☞ 이차(이자차액) 보전,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      - 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, 2년간 연 2.5% 이차보전 지원

      -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%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차보전 신청
      -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ㆍ신청ㆍ접수
      - 접수처: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(밀양시 석정로 20)
    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
      - 접수처 :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남신용보증재단(1644-2900, 055-713-1265) / 밀양시 일자리경제과(055-359-5052) 및 협약 금융기관 공고문 4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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