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[경남] 진주시 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1.16
    • 스크랩 2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첨단지식 산업사회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「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진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


      ☞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,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

      - 특허(1,000천 원 이내) / 실용신안(500천 원 이내) / 디자인(350천 원 이내) / 상표(250천 원 이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52789)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(상대동,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)
      ※ 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함
    • 문의처
    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(055-749-813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