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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청주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(융자추천)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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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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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9조에 의거 2024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(융자추천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      ☞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'붙임 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      ※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[붙임] 참조


      ☞ 경영안정자금(8억원 이내 융자지원), 특별경영안정자금(3억원 이내 융자지원),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(5억원 이내 융자지원)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 (※ 접수마감 당일 18:00시 도착분까지 유효)
      - 접수처 : 우 28527/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(임시청사 별관1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(기업지원팀, 043-201-142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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