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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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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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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「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
      -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: [붙임1]참고, 수산분야제외,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


      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(조합) 영업점에서 "금융기관 사전상담" 진행 후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김지영 연구원(063-919-1478, jeuyk4741@koat.or.kr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(양식).zi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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