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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4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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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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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전파진흥협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회차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(적합성평가) 시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(적합인증 및 적합등록)를 받은 제품


      ☞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% 또는 90%(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) 차등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- 전자파기술원에 접속하여 [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] → [지원신청] 메뉴에서 [첨부파일] '온라인 지원 신청 매뉴얼'을 참조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(02-317-6077, 6057 / wih9377@rapa.or.kr , jiwonny@rapa.or.kr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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