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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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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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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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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4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

      ☞ 장애인의 창업 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(1588-6072) 및 공고문 2p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사업신청 방법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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