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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성남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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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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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4년도 특례보증 계획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

      ☞ 성남시 관내 거주하며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


      ☞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, 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
      ※ 전화 문의 후 방문 및 상담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(031-709-7733) / 성남시청 상권지원과(031-729-2595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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