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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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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(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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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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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술보증기금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


      ☞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(혹은 전부)를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 및 기술거래 플랫폼(tb.kibo.or.kr) 세부사업별 공고 확인 후 신청
    • 문의처
      기술보증기금 1544-112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공고문)_2024년_중소기업_기술거래_활성화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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