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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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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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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
       

      ☞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(국번없이 135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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