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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양식어업 재해보험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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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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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해양수산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수협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양식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(행사계약 포함)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
      ☞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(순보험료 50%)를 지원
      - 보상재해 : 태풍(강풍), 적조, 이상수온, 해일, 풍랑, 호우, 대설 등
      - 보상수준 : 산지가격의 85~90%(수산물), 원상복구비(시설물)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보험가입 신청(어업인) → 양식장 현지조사(수협) → 청약서류 작성(어업인) →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, 약관 수령(어업인)
    • 문의처
  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(044-200-5468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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