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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(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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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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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3월 본 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    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&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  ☞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%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/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(044-287-738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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