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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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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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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낙농진흥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2.27 ~ 2024.03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,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


      ☞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

      - 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

      - 융자 100%, 연리 2.5~3%(생산자 2.5%, 일반업체 3%)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제출처 : (30121)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
    • 문의처
     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나상인 차장(044-330-2023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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