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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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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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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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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'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직전 5개년도('19~'23년)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,000toe 미만*인 중소ㆍ중견기업

      *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: 전력(8,734MWh), 휘발유(2,581천L), 경유(2,218천L), B-C유(2,004천L), LNG(1,963천Nm3), LPG(1,321천Nm3)


      ☞ 에너지 진단 실시

      - 300toe~1,500toe 미만 : 8백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  - 1,500toe~2,000toe 미만 :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에너지진단제도 ONE-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→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(052-920-0653, 065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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