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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전남광주]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(2023년 연매출 기준) 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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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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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2023년 연매출액(부가세 포함)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

      ※ 공고일(24.3.4.)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
      ☞ 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.5% (최대 30만원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팩스, 이메일 접수
      - 방문, 팩스 : 북구청 및 소재지별 동행정복지센터(공고문 참조)
      - 이메일 : peconomy@korea.kr
      ※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
    • 문의처
     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(062-410-6273, 6972)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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