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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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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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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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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3.07 ~ 2024.03.2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4년 「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산업ㆍ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


      ☞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%(중견기업의 경우 50%) 이내 지원

      -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,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(052-920-0572, 0575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붙임)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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