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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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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(수정)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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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11
    • 스크랩 6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-03-11 ~ 2024-03-29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수정일시 : 24.03.12. 17:30
      수정내용 : 3페이지 레전드50+ 발급주체 수정(중소벤처기업부 > 지방자치단체). 그 외 수정사항 없음.


    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□ 신청방법 : □ 신청방법 : 24.3.11(월) 09:00 ~24.3.29(금) 18:00 (전국동일)
      혁신 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신청

      □ 지역자율형 바우처,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

      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
      *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~ 1,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

      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
      *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
      □ 사업문의 :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

    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구분전화
      지역자율형, 융복합, 중대재해예방 바우처1357, 1811-3655(055-751-9847, 9851)
   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02-3771-1100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www.mssmiv.com 내 커뮤니티 - 문의하기 이용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1.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수정공고 (제2024-178호) (2).hwpx
    • 3. 주요 FAQ 및 전산매뉴얼.zip
    • 2. (별지1-1호) 지역자율형 중대재해예방 융복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 (2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1.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수정공고 (제2024-178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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