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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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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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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분기별 상이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'23.12.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

      ☞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,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

      - 지원내용 :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

      - 지원금액 : 대출잔액 ×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
      - 지원한도 :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(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개인사업자 : 온라인 접수(신용정보원 홈페이지) 또는 방문 접수(거래 금융기관)
      법인소기업 :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ㆍ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고객지원센터(1811-8055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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