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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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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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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보건복지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(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)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


      ☞ 인턴지원금, 장기취업유지지원금 등 지원

      - 일반형 : 최대 240만원 

      - 세대통합형 : 1회 300만원

      - 장기취업유지형 : 최대 280만원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참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
    • 문의처
      서울지역본부(02-6925-2197~8) /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(1577-1923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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