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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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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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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  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

      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
      - 건별 한도 :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% 이내
      - 연간 한도 : 수주기업 15억원,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
      - 지원기간 :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~365일(15일 단위)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ㆍ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(최대 1년)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,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3211-560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도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(제2024-227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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