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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내수

   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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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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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문화체육관광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5.01 ~ 2024.05.1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

      - 응모분야 : 디자인상품, 문화콘텐츠, 식품, 한복, 한식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은 각 분야별 개별 공고 내용 참조


      ☞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(kribbon.kr) 온라인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-398-7955 및 각 분야별 문의처 개별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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