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전북] 장수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4.29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지원사업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

      ☞ 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읍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또는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
      ㆍ 해당 읍면에 따라 접수처 상이 (공고문 2p 참조)
    • 문의처
      장수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해당 읍면에 따라 접수처 상이 (공고문 2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