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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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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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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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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성평등가족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경영인증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4.18 ~ 2024.06.2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「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, 대기업 등


      ☞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

      -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, 직장 교육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
      - www.ffsb.kr → 가족친화인증 → 가족친화인증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(02-6309-9034, 9042, 9043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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