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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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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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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충청북도공고 제2023-1784호(2023.12.29)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공고」와 관련, 특별자금 신설, 지원규모,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※ 주요변경 :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(신설),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(지원규모, 신청기간, 제외조건), 청년창업ㆍ특별경영안정ㆍ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(지원규모)


      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'붙임 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
      ☞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,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
      - 온라인 : e-기업사랑센터
      - 주소 : (2839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(가경동)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충북기업진흥원(043-230-9751, 9729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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