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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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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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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6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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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6.19 ~ 2024.07.1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4.6, 환경부)」,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4.1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
      - 조직형태 :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
      ☞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(http://www.seis.or.kr) 온라인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-2024 /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-201-6689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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