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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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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4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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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7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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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청년기본법」제20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제15조의2,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8조,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6조,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․제13조 등에 따라 “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”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 상시노동자 1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도내 중소기업
      - 무주택 청년(15~39세) 또는 중장년(40~64세)노동자에게 숙소임차료(또는 주택보조금)를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

      ☞ 숙소임차료의 60%(주택보조금의 80%), 월 최대 30만원, 사업 참여노동자 채용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 등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, 본관 3층,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(064-710-3797 / rhdnjsdn12@korea.kr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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