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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울산]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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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7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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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7.29 ~ 2024.08.14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 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고용노동부 「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법인ㆍ조합, 회사,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


      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3년 지정 지원

      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

      -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2-229-2783 및공고문 8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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