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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4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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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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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구미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「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.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 관광진흥법 제3조,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


      ☞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최대 45만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      - 이메일 : fnvl2302@korea.kr
      - 접수처 :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(송정동) 별관5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
    • 문의처
     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4-480-266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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