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추가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8.06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8.12 ~ 2024.08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

      ※ 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 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

      ☞ 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-2133-4245, shapes@seoul.go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