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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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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울산] 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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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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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9.02 ~ 2024.09.0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
      ☞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

      ※ 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접수처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(북구 산업로 915, 1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89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신청서식)★2024년 4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★2024년 4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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