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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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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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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'소상공인 대환대출'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


      ☞ 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(공고문 6p 참조)
      -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→ 은행 확인서 발급(기존 대출은행) →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57)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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