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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위메프ㆍ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(직접대출)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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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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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을 지원합니다.


      ☞ 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


      ☞ 개인 또는 법인당 1.5억원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 대출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emas.or.kr)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위메프·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(직접대출) 신청안내자료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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