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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4년 4분기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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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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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, 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도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


      ☞ 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일체(설치자금의 85% 이내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031-996-9342) / 경기도 에너지산업과(031-8008-603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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