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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내수

  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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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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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「크루즈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

      ※ 내ㆍ외국인 10인 이상 도내 2개소 이상 관광(체험)지 방문 필수


      ☞ 크루즈 인센티브 지원

      - 군산항 등 도내 입항 : 하선 1인당 15,000원

      - 부안항 등 도내 기항 : 하선 1인당 15,000원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ㆍ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54968,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
      - 이메일 : reallytec@korea.kr
    • 문의처
    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(063-280-3391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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